나. 집행권원의 송달
(1) 송달의 요부
(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39조 1항). 이는 집행의 기본인 집행권원의 존재와 내용을 채무자에게 미
려 알림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적당한 방어방법을 강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과 같이 법원사무관등이 미리 직권으로 송달한 것이라면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 화해조서정본, 인낙조서정본도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소규 56조)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는 예로서는, 집행을 행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증서를 지참시켜
채무자에게 송달케 하는 것과 같이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 생긴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동시송달이 있을 수 없다.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집행권원 그 자체이며 집행정본이 아니다. 한편, 강제집행개시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의 송달은 등본이라도 무방하며, 공증인법 56조의4 1항은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210조 2항에 의하면 판결의 송달은 정본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본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않으며, 화해 또는 인낙조서도 그 화해 또는 인낙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민소규 56조).
집행증서(민집 56조 4호)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도 집행권원의 송달에 관한 민사집행법
39조 1항이 준용되므로(민집 57조) 집행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은 다른 집행권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개시 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
송달방법은 우편이나 민사집행규칙 22조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고(공증인법 56조의4 1항),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이
행한다(공증인법 56조의4 2항).
(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은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①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민집 292조 3항, 301조)
②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비용의 재판에 의한 집행(비송절차법 29조 2항
단서)
③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비송절차법 249조 2항 단서)
④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형소 477조 3항)
(2) 송달절차
집행권원의 송달을 채권자가 직접 할 수는 없다.
우선 집행권원 중 판결 등 법원이 작성하는 것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송달사무를 처리한다(민소
175조 1항). 이 송달은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12조의 적용은 없다.
그러나 공증인이 작성하는 집행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의 송달은 우편이나 민사집행규칙 22조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고(공증인법 56조의4 1항),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이 행한다(공증인법 56조의4 2항). 다만, 공증인법
46조 또는 공증인법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공증인법 56조의4 1항 단서) 다시 이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실무는 공증시에 집행채무자에게 집행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교부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편,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할 것이나(예 : 공증인법 56조의4 1항, 민집규 22조 2항), 이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집행권원의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예컨대, 민소 210조 1항에 의한 판결의 송달 및 민소 469조 1항에 의한 지급명령의 송달)에는 집행을 위하여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화해, 인낙 또는 조정조서 등도 그 정본을 직권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민소규 56조, 민조 33조 2항).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송달을 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18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
사소송법 187조를 준용하여 집행관 스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3) 송달증명
집행권원의 송달이 있었는가 여부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나 채권자는 송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송달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송달증명서는 송달사무처리자인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여 교부받는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22조
2항, 3항에 의하면,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을 한 집행관은 그 송달에 관한 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집행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송달증서를 직접 제출하면 될 것이다.
제3자가 송달증서의 교부를 신청함에는 이해관계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민소 162조 1항).
신청서에는 1건마다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12조,'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4조 1항 3호, 2항).
신청이 접수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한 후 신청서를 주기록에 가철하고(송민 91-1),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법 162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명문구와 증명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기명날인하여 송달증서를 작성한다. 구민사소송법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청인 날인은 생략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면 된다.
보통 송달증명신청서의 말미에 '위 증명함. 20 . . . ㅇㅇ법원 법원사무관
ㅇㅇㅇ'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집행기관이 직접 송달하는 등으로 인하여 집행기록상 송달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송달증명이 필요
없음은 물론이다.
한편,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에는 송달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소권의 포기라든가
상소의 취하에 의하여 송달 전에 판결이 확정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송달증명서의 제출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확정을 확인한 후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적고 날인한 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므로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 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이에 관하여는 절대무효라는 설, 본래는 무효이나 압류 후에 송달이 있으면 그 후에는 유효하다는
설, 채무자가 이의나 항고로서 취소를 구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취소되기까지 송달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이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 중에는 무효설에 입각한 것도 있고(대판 1973.6.12. 71다1252,
대판 1987.5.12. 86다카2070), 취소설에 입각한 것도 있다(대판 1980.5.27. 80다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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